[전문가칼럼]2018 최초 적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Tip

2018.07.23 15:03:5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필자에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 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 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는?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는?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 한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5). 비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상증령43 ③)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을 말한다.

(6). 세무확인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상증령 43의3 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함)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3.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4. 주요 회계처리 Tip

(1).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기본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상의 기본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비교식 재무제표 작성원칙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와 당기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8사업연도는 이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인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 가능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회계처리방법으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①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방법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기말시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재평가방법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1차적으로 ‘기말시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2차적으로 공‘ 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2017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신설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법인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비영리공익법인의 세무회계관리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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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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