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무전략

2017.06.14 13:54:18

필자가 현업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외형이 커지게 되면 한번쯤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 바 2가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법률적인 검토부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대가로 동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요건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일 것


(2)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이 다음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함)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이월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현행 행정해석
① 조특법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② 조특법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③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재산-230, 2015.9.2.)


④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재 산-360, 2016.5.7.)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부동산-23, 2015.3.6.)


⑥ 거주자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전환 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부동산납세-247, 2014.4.14.)


⑦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부동산거래-495, 2012.9.18.)


[프로필] 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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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공인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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