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절세팁’

2021.01.15 06:30:00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령 제5조 ③)


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된다.

 

3.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연장

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따라서 2020년 4사분기(10~12월)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2021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무상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득령 17조)

종전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었으나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5.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이익 에 대하여 비과세(소칙 제1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은 중소기업의“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6.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 설정(소법 제47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의 최대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7. 퇴직후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퇴직 후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8.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배수축소(소법 제2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소득한도 배수”가 종전의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된다.

 

9.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확대(소령 제106조)

(1)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사후에도” 부양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대상 가족으로 본다.

(2)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대상 가족으로 본다

 

10.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개정(소법 제59조의2)

종전에는 “7세미만의 취학아동”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대상이었으나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만 자녀세액공제대상으로 한다.

*필자주: 자녀세액공제는 손자·손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의 개정(조특법 제16조)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요청시에는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12.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의 개정(조특법 제126조의2)

*필자주: 코르나 사태로 인한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3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은 “1~2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의 2배”를 적용하며 “코르나가 장기화되기 시작한 4~7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은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되 “8~12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의 1~2월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1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개정안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바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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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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