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행정해석 해설

2017.04.10 15:06:29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삼 46015-11690, 2003.10.28.)

일반과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공동운영경비에 대해 어느 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대방 법인 부담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 46015-10032, 2004.1.8.)
‘갑’, ‘을’ 두 사업자가 공동광고비용 1,000만원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5:5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광고회사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 ’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 46015-2473, 1996.11.22., 부가 46015-85, 1993. 2. 3.).



3.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수령한 대가의 의미에는 수표 및 어음을 포함함(서면3팀-306, 2004. 2. 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이외에 수표, 어음, 전자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4.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매출할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의 대금결제에 따른 매출할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을 명시함.


(사례)

2017.5.31. 외상대금 잔액 72,000,000원을 당초 지급기일 이전에 조기결제 시 2,000,000원을 매출할인한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2017.5.31.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70,000,000

      매출                         1,818,181

      부가가치세 예수금       181,819

 (대)매출채권72,000,000



※ 매출할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렌트카 임차용역의 매입세액공제여부(서삼-364, 2004.2.27.)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최근의 행정해석(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바 해당 운전기사 용역비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비용)인정된다.


6.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 46015-10838, 2001.12.10.)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음.


7.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2905, 2008.9.4.)


8. 할부수출 시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부가-434, 2009.3.30.)


[프로필] 오종원 회계사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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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공인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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