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년 결산 감사대비 사례별 핵심 회계처리 Tip

2021.12.07 06:43: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 말 현재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6. 부동산 취득시의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의 분류는?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

 

7. 개발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

 

개발비(무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참조하시기 바란다.

 

8. 중간배당시 유의사항

 

비상장 중소기업의 반기결산시 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연 1회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야 한다.

 

9. 임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임차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의 회계처리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은 해당 지출시 자산(시설장비 등)으로 계상 후 ‘임대차계약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시에는 기존 미상각된 잔액은 ‘유형자산처분(폐기)손실’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법인세 계상시 ‘당기법인세부채’ 항목의 계정분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상시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을 실무상 많이 사용하지만 외부감사대상법인이라면 ‘당기법인세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유동성 판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도가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12. 특허권(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

 

특허권(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현행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7년’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13. 중간배당시의 원천징수

 

비상장 중소기업의 반기결산시 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연 1회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가능한바 중간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야 한다.

 

14. 선급금/선급비용의 대표사례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시 계약금조로 선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계상하며 보험료 등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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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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