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2년 최신 절세전략의 해석에 유익한 절세 팁은?

2022.03.28 22:27:3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재경실무자들의 능력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취득원가의 산정(서면-2021-자본거래-817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전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고지되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2021.04.09)

 

5. 피상속인(사망자)이 직계비속인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서면-2020-법규재산-5040, 2022.01.28.)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26년간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친이 상속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예정이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다른 요건등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질의사항>

- 모친이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직계존속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7. 시제품 제조용도의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2021.03.31)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

 

8.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후 발행회사가 5년 이내 상장시 증여세 과세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보험사고시의 증여시기(서면-2021-상속증여-5706, 2021.11.15)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여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8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다.

-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 외에 2019∼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없다.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이월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하 ‘이월세액’)을 이월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해당 이월세액 외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없음에도 이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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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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