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금융기관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절세전략 Tip 5가지

2017.12.27 08:45:1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과거에는 여수신업무와 외환업무 위주로 다뤘지만 이제는 금융상품 등의 판매를 통한 실적경쟁이 금융기관 상호 간에 매우 치열하다 보니 일선 지점에서도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법률지식과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 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세무업무를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의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일선 지점에서 고객의 CEO플랜 등을 담당하다 보니 정확한 세법해석에 근거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 정보’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Q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 시 할증 평가 적용될까?
A 현행 행정해석(재재산-8)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는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 최초 평가하여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Q 2016년 신설된 ‘초과배당액에 대한 이익 증여 시’의 증여 시기는 언제일까?
A ‘초과배당액에 대한 이익의 증여’란 예컨대 대주주인 아버지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인 자녀가 본인(자녀) 지분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은 언제일까? 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재산-3790)에 의하면 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날을 말한다.


Q 3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취득하면서 취득 시의 대출은 특정 1인 명의로 받았다. 차후 과세관청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은?

A 현행 행정해석(재산-426, 2012.11.28.)에 의하면 3인이 공동소유로 부동산 취득 시, 그중 1인이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했을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해 사실상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3인으로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각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A ‘거주자’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은 현행 세법상 5000만원, ‘혼인외 출생자’ 경우에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여 혼인외 출생자 여부를 친생자 확인소송 등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서면상속 증여-3088).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액의 연구개발비는 세액 공제가 될까?

A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RCMS)을 활용한 연구 개발(R&D) 활동에 관심이 많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해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6두63200, 2017. 5. 30. 선고)에 의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기초해 과세연도 및 대상 근로자 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고객 상담 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팁’이므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독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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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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