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CEO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전략

2017.09.22 07:11:35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가업상속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은 내용 중 ‘법인형태’로 경영하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
사망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로 가정)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일이 2017년 6월 30일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I.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1) 가업상속 공제대상 대표적인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등이 있는바 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

 

 

 

2. 개별법률의 규졍에 따른 업종

I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 및 제3호3)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모 이내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5년 6월 30일 기준>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하 이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②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III.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CEO라면 상기의 사례를 활용하여 가업상속을 통한 절세전략의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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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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