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적용 11만명…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

2023.09.12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분 자동신청 적용대상자가 11만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다음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올해 상반기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명에 달한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정기분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9월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오는 15일까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되더라도 장려금 수급 자격을 잃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없이도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과 광고성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를 제외한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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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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