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46만명에 안내…15일까지 신청

2022.09.01 12:00:00

사업‧종교 소득 있는 경우 내년 정기신청 이용
세무서 신고 창구 운영 안 해…코로나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역시 재산 계산 시 포함한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한을 놓쳤어도 내년 3월에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이용하거나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분‧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메시지 또는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에 꼭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측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문자나 연락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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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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