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미신청한 50만 가구…31일 시기 놓치면 10% 감액

2022.05.25 10:2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10% 줄어든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325만 가구 가운데 아직 50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31일까지다.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할 수는 있지만, 받는 금액은 10%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 주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가구에게 우편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고, 정기 신청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편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예상액은 단독 가구 81만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상을 넓혔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미신청자에게 추가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둘러 신청해달라”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는다면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즉시 세무서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