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6.1조원 지급…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늘어날 듯

2024.02.14 12:00:00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65→60세 이상 확대
5월부터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6.1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약 47만 가구,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가 올해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소득 외에도 전세금을 합쳐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5월부터는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고령자 94만명,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이용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늘리는 한편 장려금으로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모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전자책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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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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