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D-2, 신청 요령은?

2019.05.29 15:23:41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부양자 인정
대출받은 전세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정식 신청기한이 이틀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정식 신청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고, 신청을 서두르다 실수하면 나중에 받은 장려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지난해 안 받았어도 올해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로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이 맞으면 세금환급의 형태로 현금지원을 받는 복지제도다.

 


소득요건은 독신, 부양자녀나 부모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독신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로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주된 수입이 신청인 자신이며, 동시에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가구다.

 

부양부모의 경우 194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 노인,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다. 부양부모와 부양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홑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연간 30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도 소득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요건은 3600만원 미만이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수입금액은 각종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매출액을 말한다.

 

만일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있다면 이는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근로·사업·금융소득에 속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삼는다.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홑벌이·맞벌이를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여러 곳에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음식점 업종의 조정률은 45%이므로 신청인의 사업소득은 135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총 가구소득은 38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홑벌이 부모의 근로소득이 2100만원이고 만 18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이 연 30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은 24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에 해당하지만, 부양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소득요건인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요건이 맞는다면 다음에는 재산요건을 맞는지 확인해볼 차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 등이다.

 

재산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빚이 있어도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관련 대출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대출금 1억원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이 아닌 주택가액 2억5000만원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 1억원짜리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살면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억5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이 된다.

 

1억1000만원의 승용차, 예금, 토지가 있는 무주택자가 1억원을 빌려 가게를 냈을 경우 해당 무주택자의 재산은 1억1000만원이 아닌 상가임차금 1억원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이 된다.

 

소득과 재산요건이 모두 부합해도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외국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부양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변리사·법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이거나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소득·재산 요건이 맞아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 완화한 것에도 주목할 부분은 지급액도 올랐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 1명 당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

 

체납세금 등이 있을 경우라도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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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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