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2022.05.02 12:00:00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으로 지급 대상 확대
재산기준은 그대로…지급은 8월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들며 지급시기도 늦춰진다.

 

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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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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