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달말까지 기한 후 신청

2022.11.01 12:00:00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지급은 내년 1월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간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일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내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별도 아이디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 내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정기 신청했을 때는 100% 온전히 받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는 장려금은 10% 감액돼서 지급된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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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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