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노인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금 확대

2018.07.17 09:27:57

어르신 일자리 확충, 하반기 예비비 편성
‘임대료 상한제’ 정기국회 이전 처리,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 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에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라도 예비비를 꾸려 지원하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등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 해소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하고,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최저임금 인상 반발과 관련,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인상이라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어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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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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