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25만명 추가지원…연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2022.03.02 12:00:00

단독가구 2000→2200만원, 홑벌이 3000→3200만원, 맞벌이 3600→3800만원
이달 15일까지 신청…지급은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시 1년치 장려금 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지급대상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된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국민비서, SMS 문자메시지 등)과 우편을 통해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만일 기한을 놓친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한 명만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안내장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 내 ARS 전화번호(1544-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사람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면서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이전까지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자산 기준).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 심사시 1년치 장려금 정산(2021년 상‧하반기 분)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하반기 장려금은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말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6월 말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6월 말까지이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신청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및 안내문에 기입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려금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최종 결정되며, 심사 도중에는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를 접할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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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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