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107만 가구·4829억원’

2020.06.10 12:00:00

지원가구 보탬 위해 한 달 이상 지급기한 앞당겨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심사완료 가구부터 순차적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지급이 결정된 107만 가구에 대해 총 4829억원의 장려금을 1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해진 지급기한은 내달 20일이지만 새로운 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사가 완료분부터 순차적으로 보내고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 3월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가구는 184만 가구, 신청금액은 7074억원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가구는 149만 가구,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107만 가구로 나타났다.

 

 


107만 가구 중 단독 가구는 66만 가구(61.7%), 홑벌이 가구 37만 가구(34.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7%)로 나타났다.

 

일용직과 상용직 가구 비중은 일용직 가구가 62만 가구(57.9%)로 상용직 가구(45만 가구, 42.1%)보다 15.8%포인트 높았다.

 

국세청은 조속한 장려금지급을 위해 한국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덕분에 1일 지급 가능 건수도 60만 건에서 최대 500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심사가 완료된 149만 가구 중 지급하지 않은 35만 가구에 대해서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청시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며, 예금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우편을 통해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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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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