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 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Q&A

2021.09.0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의 경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일정 소득, 재산요건에 충족했을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요건을 혼동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Q.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9월 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고, ’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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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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