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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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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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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전체 지급 유형은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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