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령자・장애인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행…'122만명 혜택'

2023.02.23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