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비관세 장벽 해소' 직접 나선다...관세외교 역량 집중

2024.01.09 15:34:02

해외서 FTA원상지증명, 통관, 품목분류 등 기업들 애로사항 많아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제도적 기반 강화 위해 노력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올해(2024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활용된 관련된 애로가 113건(75%)가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 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신속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제도적 기반 강화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AEO MRA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관 파견국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초청해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8월) ▲관세관 미파견국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해 세미나(웨비나)를 가지고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국가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관세관 파견국은 미국, 중국, EU(벨기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실용적 관세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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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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