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건조마늘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하고 유사 범행을 차단하는 데 공헌한 이도건 주무관을 9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이 주무관이 보세사(保稅士)와 공모해 건조마늘 전량을 냉동마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행정을 농락한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박지원 주무관이 대기업 상대 품목분류 사건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판례를 확보, 과세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박형선 주무관이 수산물 검역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국민 건강 유해 식품류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신규 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정유진 주무관은 3분기 '으뜸 새내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관세 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