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연구학술 장려제’ 시행..."전 회원을 세법연구자로!"

2024.04.18 10:30:34

학회 참석만 해도 연수시간 인정은 물론, 포상 및 지원금도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등의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공로상 등 포상후보자로 추천된다.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는 42명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과 연구학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가 결합되어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을 세무포럼 등에서 발표하거나 세무사회 학술등재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에 투고하는 경우 원고료나 논문게재료 100만원 외에도 100여만원의 연구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세무사 신진학술상'은 회원들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무사가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위 취득 후 3년 내 학술지 발표 논문을 심사해 ‘세무사 신진학술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는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현장 조세전문가로서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획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개정안에 반영시킨 세무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포상을 한다.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는 지역세무사회나 연구팀 단위로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법연구왕 대회를 창설해 우승 1팀, 준우승 2팀, 3등 3팀 등에게 포상을 하게 된다.

 

더불어 세무사회는 연구학술 장려제 참여 회원의 학술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고 연구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도서관과 조세연구소에서는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분야별로 논문 등 연구물 작성요령 방법과 연구윤리 등에 대한 회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도입과 관련하여 바쁜 현업에도 연구학술 활동을 하는 세무사가 업계 발전을 이끌게 되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세무사들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연구와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서게 되면 세무사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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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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