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세무사회 선관위, 후보등록 관련 '비법정단체 및 세무사회 출연 법인' 20곳 고시

2025.05.19 11:43: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0일 치러지는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세무사업계의 친목단체인 ‘비법정단체’ 20곳을 지정하여 지난 5월9일 고시했다.

 

이에따라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등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고시된 비법정단체의 장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출자한 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면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 명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세무사축구동호회, 가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회바로세우기연합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등 20개 비법정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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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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