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채권④]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세금은?

2017.09.27 10:07:17


〔사례〕 A씨는 장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아 우선 단기금융상품에 돈을 맡기려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전자단기사채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전자단기사채는 할인발행 되며 발행 시에 할인액을 선이자로 보아 15.4% 원천징수 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기간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방식으로 등록되어 현물에 의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식(대체결제방식)으로 발행 유통되는 사채를 말한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CP)의 발행과 유통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제고와 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 어음과 달리 발행최소금액은 1억원이며, 만기는 1년 이내이다. 발행회사 등의 정보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상시 공개되므로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할인발행될 때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참고로,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므로 융통어음 · 금융어음이라고도 부른다.


CP는 어음이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하여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며 금리도 일반적으로 은행대출보다 유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할인발행되며 만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CP는 통상적으로 만기 1년으로 발행되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매입한 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CP는 그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보며, 발행법인은 매출일에 선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15.4%)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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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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