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채권③]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는 어떻게 과세되나?

2017.09.25 09:15:02

 
〔사례〕 A씨는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떤지 궁금해 한다.


〔답변〕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표면이자율 + 상환할증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통적인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선택권(option)을 부여하는 채권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을 시중에서는 신종사채라고도 부른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과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이후에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 하되, 만기 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환할증률을 더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채권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신주인수권은 주식으로 보아 신주인수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는 채권으로서 확정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되,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이자율은 낮으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사채권자는 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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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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