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주식③]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것이 있나?

2017.09.01 14:04:00

〔사례〕 A씨는 지인이 최근 비상장주식을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K-OTC 시장거래 벤처기업 주식 외에는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등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주식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⑧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⑨ 장외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다만, 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나머지는 2017년 12월 3l일까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⑨를 제외하고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①부터 ⑧까지는 설립시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출자는 투자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수익성 전망을 분석한 후 할 필요가 있다.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가 수익성 전망이 어려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수익성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소액주주에 해당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K-OTC 시장(협회장외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돕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K-OTC 시장에 등록 또는 지정된 종목의 장내거래는 K-OTC 시장 거래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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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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