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펀드②] 펀드는 어떻게 분류되나?

2017.10.09 01:59:14

 
〔사례〕 A씨는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경제신문의 펀드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런데 펀드의 종류가 많아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분류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답변〕 펀드 설립형태에 따라 신탁형 ‧ 회사형 ‧ 조합형 등으로 구분되고, 편입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등으로 분류되며,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 ‧ 사모로 구분되고, 특정테마에 따라 배당주 ‧ 중소형주식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펀드(집합투자기구)는 설립형태 · 편입자산의 종류 · 모집방식 ‧ 특정테마 등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1) 자본시장법에서의 분류


펀드에 대한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설립형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펀드를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펀드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다. 투자신탁은 신탁의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반면, 투자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신탁계약 대신에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투자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모집 · 투자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수익증권 대신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는 투자신탁은 수익자이나, 투자회사는 주주가 된다.


(2) 투자대상(편입자산)에 의한 분류
펀드는 재산의 운용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된다.



(3) 모집방식에 의한 분류
펀드는 모집방식의 차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된다.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통제를 위하여 자산의 분산 및 차입에 의한 위험 등을 법률적으로 규제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충분한 경험이 있는 거액재산가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므로 운용 및 공시와 규제부분에서 공모의 경우보다 제약이 적다.


(4) 특정 테마(명칭)에 의한 분류
펀드의 분류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명칭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투자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헬스케어펀드(의료, 바이오 관련 주식에 투자), 배당주펀드(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투자), 중소형주식펀드(펀드의 운용대상을 중형, 소형주 위주로 구성) 등이 있다.


투자되는 지역에 따라서 브릭스펀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신흥국에 집중투자), 중국본토투자펀드(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기도 한다.


또는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중위험 중수익펀드(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종목간의 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고 오른 종목을 매도하는 롱숏전략,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로우볼전략, 콜옵션의 매도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전략 등으로 운용), 인덱스펀드(특정의 지수를 추종하여 그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운용하는 성향에 따라서 액티브펀드(시장상황보다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함으로써 성과를 얻기 위한 펀드), 패시브펀드(시장의 추종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는 상품의 시장의 상황과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이 반드시 실제 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분류는 아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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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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