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채권⑤]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세금은?

2017.09.29 10:07:24

 

사례 A씨는 금리전망이 불확실할 때는 단기금융상품인 양도성정기예금(CD)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CD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CD는 중도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도일에 그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예금통장과는 달리 무기명으로 발행되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기일 이전이라도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CD는 각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예치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다. CD는 할인발행되고, 만기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기가 경과한 후의 이자는 없다. 만기는 통상 1년 이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금액과 할인금액과의 차액이 이자상당액이 된다. CD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CD나 CP(기업어음 : Commercial Paper)는 모두 액면금액보다 낮은 할인금액으로 발행되나, 원천징수(세율 15.4% )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CP의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이 지급시기가 되는 선이자 지급방식이므로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 된다. 이에 비하여 CD는 양도를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할인매출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중도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도일에 그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CD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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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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