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예금⑤]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세금은?

2017.11.06 10:15:12

 
〔사례〕 A씨는 달러화 투자의 방법으로 거주자외화예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가입하려고 한다. 외화예금을 하면 이자 수익과 환차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외화예금의 이자 수익은 과세(15.4% 원천징수)되나, 환차익은 비과세 된다. 외화예금의 이자 수익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거주자외화예금이란 내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달러 등 외국돈으로 국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등을 말한다. ‘거주자외화예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 ‘외화예금’이라고 부른다.


외화예금은 외국돈으로 환전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쉽고 안전하며,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 전부가 비과세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달러 외화예금에 가입했다가 향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다시 원화로 출금하게 되면 환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율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고, 환전 수수료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단점이다. 외화예금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수시입출금식은 0.1~0.2%, 1년짜리 정기예금은 1% 초반 대다.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것은 환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손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외화예금에서 이자 100만원, 환차익 3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40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자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하지만 외화예금에서 이자 100만원, 환차손 △3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200만원의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환차손은 고려하지 않고 이자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15.4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외화예금의 이자와 다른 이자 ‧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이자 ‧ 배당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화예금은 외국돈으로 환전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고,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 전부가 비과세되며,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 장점이 있으므로, 달러 등 외국화폐에 대한 좋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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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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