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예금④] 주택청약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17.11.02 13:37:30

 
〔사례〕 A씨는 무주택자 봉급생활자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 우선권이 주어지고 연말정산시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생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한다.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년 이상인 경우 연 1.8%),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부액의 40%, 96만원 한도), 아파트 청약권 등 세 가지 혜택이 있다.




주택청약예금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자금을 금융권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예금이다. 주택청약과 관련한 예금제도는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청약저축 등의 상품에 가입한 저축자에 대하여는 예금의 소멸시점까지는 종전의 규정대로 계좌의 유지 및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 임대주택 ‧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 가지의 이점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년 이상인 경우 연 1.8%),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부액의 40%, 96만원 한도), 그리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권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요건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고 가입연령 제한도 없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은행은 신한 ‧ 우리 ‧ 국민 ‧ 하나 ‧ 기업 ‧ 농협 ‧ 대구 ‧ 부산은행 등이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다음 <표>와 같이 예치금이 각 지역별로 200만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필요하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해당 과세연도 납부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가 가능(96만원 한도)하므로 세테크면에서도 훌륭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는 다른 이자소득과 같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소득공제, 아파트 청약권이 주어지므로 가입 시 이점이 많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가 가능(96만원 한도)하므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급쟁이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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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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