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주식 거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2017.10.19 06:36:32


사례
A씨는 저금리가 계속되어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줄어들자 은행에 맡겨둔 일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주위에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안 붙는다고 하여 주가가 오른다면 은행 예금에 비해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답변 소액주주인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 외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소액 주주가 아닌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경우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15.4%,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 초과 시는 16.5~44%로 종합과세)과 주식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11~33%)로 나눌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권시장의 대부분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없다.



한편, 주식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해 소액주주·대주주 구별 없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코스피주식 장내거래의 경우 0.15%(0.15%의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되므로 합하여 0.3%), 코스닥주식·코넥스주식·K-OTC(협회장외시장)주식의 장내거 래는 0.3%, 그 밖의 경우는 0.5%의 세율로 부과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주식 양도차익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것은 비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액주주·대주주를 불문하고 과세된다.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혈족,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을 의미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는 그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분율 또는 시가기준에 미달되면 소액주주로 판단하며,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이 2018년 4월부터는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의 산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기준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그 취득일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하지만 시가총액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는 미달하였으나 당해 연도 중에 이를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 · 대주주의 구별 없이 과세된다. 다만, 세율은 소액주주(11~22%)가 대주주(22~33%)보다 낮게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는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나, 시가 총액 기준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소액주주가 K-OTC(장외거래시장)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테크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대주주 기준을 살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가 되면 소액주주라면 내지 않을 양도소득세를 22% 또는 33%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되므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라면 종목별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하다.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이므로, 연말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별로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점검하여 대주주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를 처분하여 대주주 기준 밑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 자녀 등의 특수관계인의 소유분도 포함되므로 함께 점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해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국내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나 ETN(Exchange Traded Note :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주가지수 추종 ETF나 ETN은 장내매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도 비과세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주가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전체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주가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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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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