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펀드⑦] 해외펀드에 대한 세금은?

2017.10.20 14:32:24

 

사례 A씨는 국내펀드보다 상대적으로 해외펀드의 수익성이 높다는 뉴스를 보고 해외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해외펀드 투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국내펀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매매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펀드는 주식 · 채권의 양도차손익, 이자 · 배당수입 및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해외펀드는 설정된 장소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는 역외펀드,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는 역내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증권회사 ‧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거래하고, 역내펀드는 국내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역외펀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국내펀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매매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펀드는 주식 · 채권의 양도차손익, 이자 · 배당수입 및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차손익이 발생하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는 국내 증권회사 ‧ 은행 및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펀드이익 수령 시에 동 증권회사 등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된다.


하지만 직접 해외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불문하고 펀드이익 전액이 종합과세 된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2017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펀드에 편입된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이 과세제외 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편입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 저축한도 : 3천만원,

- 저축기간 : 10년 이내

- 펀드 요건 : 60% 이상을 해외 상장주식 및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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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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