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연금⑥]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에 대한 세금은?

2017.12.08 09:34:03

〔사례〕 A씨는 직장 퇴직후 특별한 소득이 없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주택연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주택연금(농지연금 포함)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금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주택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자금인 주택연금 지원 차원에서 대출이자비용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재산세도 25% 감면된다.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역모기지론(逆모기지대출, reverse mortgage loan)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집을 살 때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라면, 역모기지론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보유한 주택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이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서 2007년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연금이라고 부르나,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심사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대출받는 절차를 갖는다.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월지급금은 종신(사망시 까지 지급) 또는 확정기간(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세제상으로는 저당권 설정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도 없다. 또한 대출이자비용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재산세도 25% 감면된다.


주택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농지연금이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관리된다. 농지연금의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이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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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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