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종부세 6% 인상…당정, 유력안 검토

2020.07.09 15:11:25

과표 구간 조정 누진체계 강화
임대사업제 세제혜택 축소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 인상안의 1.5배 수준이다.

 

9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 인상안을 두고 4.5%, 5%, 6% 세 방안 중 하나를 검토하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이밖에 특정가액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누진체계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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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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