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신고한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기각해야

2021.06.17 09:00:00

심판원, 청구인이 법적 증빙자료 수취 못하고 종소세 신고한 점 등 비추어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6.3. “000골재”라는 상호로 000에서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18.1.1.~2018.12.31.기간 중 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증빙불비가산세 000원 포함)을 2019.7.1. 기한 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원(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새마을금고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에 거래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였던 점, 2018년은 골재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업종 특성상 달성할 수 없는 소득인 점, 운송을 담당한 중장비 기사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신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은 000일대의 다수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 내역에는 거래상재방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인건비 지급대장이 구비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확인서, 기지급되거나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된 항목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운반비의 경우 지급처의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소모품비, 도서인쇄비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표인쇄비 000원 외에는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지출임을 활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중장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많아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중하게 판단한 것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부8453, 2021.05.2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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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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