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협정 빈번 민원 답변 사례 누리집 공개

2021.08.05 10:03:5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했다.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Q.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사례2

Q. 당초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한-아세안 협정을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협정을 재적용

 

A.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3

Q. 영국산 물품이 유럽연합(네덜란드) 소재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유럽연합산 물품과 혼재되어 수출될 경우 한-영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A. 유렵연합 영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등이 가능하며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한-영 협정관세 적용 가능하다. 

한-영 협정 발효(’21.1.1.) 후 3년 동안 가능하다. 

 

#사례4

Q.  유럽연합산 물품이 물류대란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게 되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예) 금년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시 철도로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된 유럽연합산 물품

 

A.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한-유럽연합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