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지급한 금전 규모. 성격. 회수 여부 등 재조사해 경정해야

2021.12.12 09:00:00

심판원, 공소장에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대여한 금전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고,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영업대금의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AAA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000원이고, 수취금액은 000원으로 조사청의 금액(대여금 000원, 수취금액 000원)과 상이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수취금액 000원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도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원리금을 계속적으로 수취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000원으로, 대여금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000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1795, 2021.11.29.)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과 000서장이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000원, 2017년 제2기분 000원, 교육세 2015년분 000원, 2016년분 000원 및 2017년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전의 규모와 성격, 회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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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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