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집중검사…“불법·불량제품 적발되면 통관보류”

2022.06.01 12:00:00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사전 차단해 전파 혼신 막고 국민건강 보호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과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검사 한다고 1일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이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와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표시 부착, 기술 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이 적발되면 통관보류 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 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 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내 전파 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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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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