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2023.03.03 09:00:44

<strong>대법원</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과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자기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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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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