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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 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억9958만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의 손실을 숨기는 대규모 회계 조작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형을 확정받았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작한 재무제표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회계조작이 들통난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총 청구액은 대우조선해양 75억5000만원, 안진회계법인 36억5000만원 총 112억원 짜리 소송이었다.
1심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음으로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책임 범위 등을 따져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000만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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