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사망 보험금 소…대법 "다시 재판하라"

2023.05.17 09:00:5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B의료원이 제출한 서류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C병원 및 국과수 견해와 충돌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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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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