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인천회관 신축·제주분회 설치…‘회원이 주인’ 한발 더 가까이

2025.03.26 21:53:08

인천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회 교육장 신설
제주분회 설치, 1986년 전북분회 이후 40년 만에 분회 신설
구재이 회장 “서울부터 제주까지 모든 지역회원 편의 높여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한국세무사회 2024 회계연도 제6차 이사회가 25일 열렸다. [[이하 사진=한국세무사회]

▲ 한국세무사회 2024 회계연도 제6차 이사회가 25일 열렸다. [[이하 사진=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축과 제주분회 설치 등으로 회원의 편익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회 제주분회 신설 등 지방회원들의 오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1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신규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 개소했으나,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기에는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4년 5월 신축준공 했으나 회관 내 교육장이 없어 회원 및 직원교육 시 외부교육장을 대관하여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을 위한 회관확충기금 사용 승인(안)’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전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향후 현 인천회관 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가지게 되어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주지역세무사회를 부산지방회 산하 제주분회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986년 전북분회가 설치된 이래 세무사회 역사상 두 번째 사례로 제주도의 지리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주지역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결된 것이다.

 

이번 의결로 제주분회가 설치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은 직무교육 등 수강을 위해 부산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여기에 회원 사무소 가까이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제주지역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 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회관 신축과 대전회관 교육장 신설 및 제주분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회관은 회원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니 회원들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및‘제규정개정안(▲윤리규정: 세무사 윤리헌장 수정 및 게시 자율화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 사무소 시설설치 및 사용면적 개정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정화수칙 부착의무 삭제)’등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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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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