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선 선풍기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패소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테이블용·천장용 팬’에 해당해 관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세관은 ‘기타의 팬’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에서 폴딩 팬(Folding Fan)과 실링 팬(Ceiling Fan)을 수입했다. 두 제품 모두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고리·거치홀을 이용해 ▲벽 ▲천장 ▲텐트 ▲유모차 등 다양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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