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작

2022.02.18 10:47:3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요청 업체수는 2019년 기준 254사였고, 2020년엔 783사, 2021년 730사로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에프티에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찾아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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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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