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2022.03.24 09:00:00

심판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해 조세부담 부당감소시킨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9.25. 취득한 000 외 2필지 000를 2020.12.18. 청구인이 대표자인 ㈜AAA에게 양도하고 2021.1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2021.7.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2.24. 000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계약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낙찰부동산은 쟁점부동산 보다 도로에 접하여 입지요건이 뛰어나지만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의 환산 낙찰가액은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 000원의 98%에 해당하여 시가의 5% 이내이므로 낙찰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낙찰부동산의 매매사례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확인하여 본바, 낙찰부동산이 비록 같은 층이라고 하나, ㎡당 기준시가, 방향, 면적 등이 쟁점부동산과 차이가 있으므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낙찰부동산은 2회의 유찰을 걸쳐 당초 감정가액보다 49% 하락한 금액에 경락되었으며,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점으로 보아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환산 낙찰가액은 000원으로 쟁점양도가액의 98%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으로 보느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6035,2022.03.0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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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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