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통장’ 개설 차단…금융위‧과기부, 업무협약 체결

2024.04.05 15:46:31

정보공유체계 구축…신종 사기수법 및 피해 사례 공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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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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