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 변호사에 전면 허용' 세무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9.24 14:20:38

내달 초 국회 제출…세무사회 장외집회 열고 강력 반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한 세무사법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작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갖는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기장대리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와 회계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면 잘못된 세금신고 등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5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전면허용한 세무사법개정안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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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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