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2021.07.29 09:00:00

심판원, 청구인은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돼 청구주장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4. 000 및 3,608㎡와 지상건물 98.6㎡, 000 답 3,993㎡(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11. 매매가액 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세액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5.27.~2020.6.1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부터 양도 시까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2006년 이전에도 타인에 의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20.8.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2005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책임아래 냉점농지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임대기간 및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제외하여도 8년 5개월의 자경기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명확한 입증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에 나타나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농지 외에 다른 논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액이 상당한 사업장(복식부기 의무자)을 운영하면서 2,300평이나 되는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들은 모드 배우자인 000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일체의 행위를 한 내용이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은 또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2007년부터 2018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터미널 농약사 임락생과 남산철물 이금태의 확인서는 구매물품의 종류, 수량, 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족해 보이는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 농지 소유자가 타 직업이 있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2146, 2021.07.0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몰 수 없으며,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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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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